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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29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선적 선명불상의 유자망 어선(3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3명을 탑승시킨 후 유자망 100폭을 적재하여 출항한 다음, 2013. 5. 3. 18:3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 남동방 8.5마일 해점 (영해 3.5마일 침범) 부근에서 약 45분 간 남북 방향으로 20폭 짜리 유자망 그물 3개를 투망한 후 같은 달

4. 04:40경 위와 같이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여 범게 8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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