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5744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장 * * ( 56 - 5 ) , 선장
주거 중국 요녕성 동항시
국적 중국
검사
허성환 ( 기소 ) , 류경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0 .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 , 0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 선적 통발 어선인 단어포 3 * * * 호 ( 10톤급 목선 )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3 . 8 . 30 . 21 : 00경 중국 요녕성 * * 시 * 항에서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통 발 약 400개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시킨 다음 , 같은 달 31 . 17 : 00경 대한민국 영 해 안으로 진입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 . 5 마일 해상 ( 북위 37도 42분 , 동경 124도 54분 , 대한민국 영해 4 . 5 마일 침범 ) 에 이르러 통발 약 320개를 투망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 1 . 10 : 03 경까지 그 부근에서 수 회 통발을 투 · 양망하여 꽃게 약 120kg을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나포경위서 , 나포상황도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 제
5조 제2항 제10호 ( 벌금형 선택 )
1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