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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선고 2013고단5744 판결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사건

2013고단5744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장 * * ( 56 - 5 ) , 선장

주거 중국 요녕성 동항시

국적 중국

검사

허성환 ( 기소 ) , 류경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0 .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 , 0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 선적 통발 어선인 단어포 3 * * * 호 ( 10톤급 목선 )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3 . 8 . 30 . 21 : 00경 중국 요녕성 * * 시 * 항에서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통 발 약 400개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시킨 다음 , 같은 달 31 . 17 : 00경 대한민국 영 해 안으로 진입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 . 5 마일 해상 ( 북위 37도 42분 , 동경 124도 54분 , 대한민국 영해 4 . 5 마일 침범 ) 에 이르러 통발 약 320개를 투망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 1 . 10 : 03 경까지 그 부근에서 수 회 통발을 투 · 양망하여 꽃게 약 120kg을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나포경위서 , 나포상황도 ,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 제

5조 제2항 제10호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판사

판사 강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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