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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누1416 판결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 중 36,21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098,0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03. 9. 12. 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9. 7.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회사 간 신축한 ○○시 ○구 ○○동 ○○○ 소재 ○○○○○○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금액의 9%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2. 29. 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분양 업무를 비알이 대행하고 분양금액의 6.2%와 분양조직의 운영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8,086,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 산입하는 한편, ○○이 분양팀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분양수수료 합계 807,281,306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 산입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253,639,968원으로 결정한 다음 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3. 9. 12. 원고에게 차감 고지세액 239,643,1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구체적인 상세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 중 '이 사건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분양팀 직원에게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1,412,92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액 모두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분양대행수수료 합계액 중 807,281,306원만을 손금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다.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8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1 내지 3, 갑 제10호증의1 내지 9,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2. 경 개인 분양대행업자인 유○○를 영업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유○○에게 분양대행을 위임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유○○는 분양팀을 조직하여 2002. 8. 초순경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1,426,821,212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4. 10. 과 같은 해 6. 10. 비알이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807,218,306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 명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명의로, 지급한 위 분양대행수수료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중 원고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1,412,923,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은 50,212,745원, 차감 고지세액은 36,215,908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6,21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세 액 계 산 표

(단위:원)

구분

신고세액

이 사건 처분 세액

정당세액

당기순이익

50,416,297

소득금액조정

익금산입

41,791,370

1,777,686,498

1,777,686,498

손금산입

965,089,954

1,570,731,648

과세표준

92,207,667

812,596,544

206,954,850

세율

15%

27%

275

산출세액

13,831,150

207,401,066

43,877,809

가산세액

165,687

46,238,902

6,334,936

총결정세액

13,996,837

253,639,968

50,212,745

기납부세액

13,996,837

13,996,837

13,996,837

차감고지세액

239,643,130

36,2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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