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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6 2019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가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그 시기,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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