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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04749
채권자대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추가하며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고 추가하며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112624” 뒤에 “, 2015. 10. 2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 3행의 “이루어진 채무인수의 합의를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그 합의의 효과가 원고에게도 발생하여”를 “채무인수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의 “(민법 제454조)”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2015. 9.말경 병원 양수도계약(갑 제4호증)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2015. 5. 12. 체결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경개로 인해 소멸되었고(피고와 C 사이의 채무인수 합의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 2016. 11. 30.까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변제했으며, ㉢ 이 사건 양수도계약(갑 제5호증) 제7조의 문언상 피고가 반드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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