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중 ㉠ 제6면 제19행의 “증인 M의 증언과 갑 제11호증(M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을 “갑 제11, 2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M, 당심증인 F의 각 증언은”으로, ㉡ 제10면 제14행의 “당시”를 “작성 당시”로, ㉢ 제11면 제15행의 “임의경매 신청시”를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I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점” 뒤에 “(한편 원고는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 위 각서 및 영수증에 대한 인영 부분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하며, ③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피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67,000,000원인데, 위 피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문 “3. 가. 2)”항에 설시된 사정들에 더하여, D이 피고들로부터 6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당초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소장 제2면 등 참조) ,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시효완성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