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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9 2016가단12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무주취옥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아스콘을...

이유

1. 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7. 10. 18.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2008. 5. 8.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7.경 제1토지 및 제2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제1토지 지상에 설치한 아스콘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제2토지 지상에 설치한 아스콘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제1토지는 1987년경부터 제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 일부에 도로포장이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제2토지는 현재 국도에서 인근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이 그 점유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상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는 이익보다 피고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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