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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30 2013가단9065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6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66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토지에 인접한 D 대 10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 2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제1토지 1912. 8. 20. E 사정 1926. 8. 13. F 소유권이전등기 1979. 11. 10. G 소유권이전등기 2007. 9. 13. H 소유권이전등기 2011. 3. 25.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2) 제2토지 1912. 8. 20. E 사정 1926. 8. 13. F 소유권이전등기 1991. 12. 18. I(F의 호주상속인)의 상속인들 소유권이전등기 1991. 12. 18. J 소유권이전등기 1995. 12. 26.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는 제2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는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제1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3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립되어 있다. 라.

한편, 건축물대장에는 K가 1969년 제2토지 지상에 30.08㎡의 목조 주택과 17.52㎡의 토담조 퇴비사를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시효취득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전 소유자인 J이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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