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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합257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목 부위에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 총 길이 약 33cm )을 들이대고, ‘돈 내놔. 가진 것 다 내놔.’라고 말하여, F로부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D 소유의 현금 218,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증 및 강박장애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강박장애의 진단을 받고 2013. 3.경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형사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미리 복면과 식칼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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