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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2. 02:47경 서울 관악구 C 호프집 내에서, B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37세)에게 "야 시발새끼야 니가 사장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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