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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37세)과 그곳에 입원치료 중인 어머니 간병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끝마다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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