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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03. 17:10경 위 차량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방면에서 부산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앞 범퍼부분을 좌측 뒤 적재함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1,168,1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종취 및 진료기복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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