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골목길을 성전랜드 주차장 뒤 쪽에서 드락 주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시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52세)가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386,824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도로상의 장해와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