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2010. 3. 22.경 사이에 마산시 D빌딩 6층 약 55평방미터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쿠키방, 퍼포먼스교실, 자료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3-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주 1회 50분 창의교육 및 놀이수업 교습을 하는 학원을 영위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미술학원의 규모, 그 교습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한 ‘E’라는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설은 주식회사 H의 여러 가맹점 중의 하나인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관련 교육청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