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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155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3. 23: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5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C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3. 13.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학용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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