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8구단163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9. 23:47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C과 E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었고, 택시 승객이던 G은 경추염좌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5. 2.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