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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4가합10293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14,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6.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배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택배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B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과 ‘C대리점’(이하 ‘C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 원고와 사이에 부산 D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2014. 6. 30.까지 원고의 택배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택배 선착불 운임을 일일수입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당시 일일수입금을 지급받을 우리은행 가상계좌(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2. 11. 29.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대리점의 점주는 E이었는데, E의 남편 F이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2. 12.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의 통장은 피고가 관리하되, 대리점의 운영은 F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후에도 F이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E과 F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일일수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4. 1. E과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미지금 일일수입금 75,405,3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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