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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8:1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장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로 된 고추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C)

1. 피해 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금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음)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O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 인의 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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