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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2009. 8. 27.) 약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조카와 함께 있던 집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에 취하여 범행 다음날 새벽에 칼로 자해를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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