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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82266
매수금반환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인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A’(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자이고,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이며, 피고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닉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경위 1)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2008. 4.경 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그 펀드자금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에 대여하고, B는 이 자금을 다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케이만군도의 C 주식회사(C Co., Ltd., 이하 ‘C’이라 한다

)에게 대여하면, C은 이 자금으로 중고 항공기를 매수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항공사인 D (이하 ‘D’라 한다

)에게 대여해서 필리핀 클라크(Clark) 공항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 공항을 잇는 노선(이하 ‘클라크-두바이 노선’이라 한다

)을 운항하도록 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항공운송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7. 17. B에게 브릿지론 형태로 항공기 매수자금 14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같은 날 한국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08. 8. 22. 그 중 95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수탁회사인 기업은행에 양도하였다.

3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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