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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3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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