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대출광고를 낸 성명불상자(화물차담보대출브로커, 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대형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등 대출에 필요한 위조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서류 양식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C”, 자격증번호 란에 “D”, 자격취득일자 란에 “2002. 8. 24.”, 면허종류 란에 “특수(트레일러, 레커)”라고 기재한 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관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앞면 왼쪽 상단위에 피고인의 면허종류가 기재된 “1종대형 1종보통” 아래 “특수(트레일러, 레커)”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B은 2017.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인 E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변조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7. 17: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대출업체인 E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변조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