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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46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계좌로 2013. 4. 9. 500만 원, 2013. 4. 26. 500만 원, 2016. 4. 29.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4. 17.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들 명의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는 2013. 4. 17.(9를 기재했다가 선을 그어 지우고 하단에 17을 기재)자로 작성되었는데, 동 차용금증서에는 대여금액으로 ‘일금 팔백만 원정 (\8,000,000원 숫자 ‘8,000,000’에 줄이 그어지고 상단에 ‘24,000,000’이 기재되어 있음. )’, ‘이자 연 10%’, ‘지급방법 2013. 6. 17.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을 통해 피고들에게 2013. 4. 9. 현금 100만 원, 계좌송금 7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3. 4. 17. 600만 원만을 변제받았고, 2013. 4. 17.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2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여금 2,400만 원이라 기재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받은 후 2013. 4. 26.과 2016. 4. 29. 현금과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2,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한 후 미변제한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금액이 ‘일금 팔백만 원정 (\8,000,000원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숫자인 ‘8,000,000’부분에 줄이 그어지고 상단에 ‘24,000,000’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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