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C팀 채권추심업무 전담직원으로서 2005. 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인 E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45,070원을 횡령하였다.
2. 2008. 1. 2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 부산진구 F 신용보증기금 C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변제자 : E(G), 변제금액 : 금 팔백만 원정(\8,000,000), 변제일자 : 2008년 1월 25일”, “신용보증기금 채무자인 H(대표 I)의 채무와 관련하여 약정상 연대보증인으로, 본인 분담금을 상기와 같이 상환하여 신용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확인자란에 “신용보증기금 C지점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C지점장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팀장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기금 C지점장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08. 2.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19. 위 신용보증기금 C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상환자 : J(K)”, "상기인은 신용보증기금 채무기업인 L(대표 J)와 관련한 주채무자로서, 2008년 2월 19일 17,500천원을 분할상환하여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