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 및 AK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T‘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4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사진 10점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연번 판 매 일 작품명 사이즈 (inch) 가격(원) 1 2012.3.30 BN 16*24 8,000,000 2 BO 16*24 8,000,000 3 BA 30*45 17,000,000 4 BA 36*54 22,000,000 5 2012.12.24 AX 30*45 34,000,000 6 BP 36*48 38,000,000 7 BA 36*48 38,000,000 8 2012.12.31. BQ 40*60 24,000,000 9 BR 60*40 24,000,000 10 2013. 2. 1 BS 60*90 40,000,000 합계 253,000,000 이로써 피고인은 G, AK, BM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AT’에 대한 549,990,000원 출자 BM은 2012. 1.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V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AT’에 출자함에 있어, ①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② G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③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G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