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C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이천사백만 원정 (\24,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어길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자필서명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조건
1. 위 금액을 차용하는 기간 동안 차용인은 인천 C 소재 룸 클럽에서 근무하기로 한다.
2. 위 업소에서 사직하려 할 때는 최소 15일 이전에 업주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만일 통보없이 무단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위 금액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도주한 것으로 간주 취업 사기로 고소하여도 아무 이의 제시없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한다.
3.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고 도중 퇴사 및 도주시 모든 법적조치 경비 및 위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4. 근무기간동안 본인은 윤락행위(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윤락행위를 하였을시 본인 스스로 퇴사하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
차용인 성명 : 피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중 19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종료로 위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