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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3:05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소재 ‘D' 주점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중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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