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H 원룸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 A, B, C은 I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I은 실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12. 5경까지 울산 남구 H원룸 301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J 원룸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 A, C, D E은 I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I은 실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12. 20경까지 울산 남구 J건물 206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기 9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