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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8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4고단816]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2. 23. 11:13경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 앞 국도상에서 B 화물차 제3축에 11.690톤, 제4축에 11.21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819]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3. 5. 14:45경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 12호선에서 D 화물차 제2축에 11.500톤, 제3축에 11.35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823]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4. 6. 10:49경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16호선에서 F 화물차 제3축에 11.750톤, 제4축에 11.550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 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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