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13:40경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진주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못 주니 전화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