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84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8,143원과 그 중 29,744,056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5. 기준 2건의 대출원리금 합계 31,188,143원과 그 중 원금 합계 29,744,05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되더라도 위 개인회생신청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