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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14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4. 1. 3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78,101,540원 상당의 일회용 가운 및 수술포(드레이프) 등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49,679,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변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422,540원(=78,101,540원 - 46,6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2415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곧바로 권리가 변경되거나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비로소 면책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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