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6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 2014. 6. 18. 원고로부터 4,45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5%,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1. 21.까지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 22.부터 연체가 발생한 사실, 그때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금은 40,663,514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한이익 상실인인 2015. 1. 21.까지의 잔존 대출원금 40,663,51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B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었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