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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5. 08. 선고 2006가단321922 판결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국승]
제목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요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피고 최○○은 원고에게 77,73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3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 최○○, 이○○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회로 원고 명의로 전자제품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1996. 1. 9. 서울 ○○구 ○○세무서에서 위조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또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나. 피고 최○○, 이○○은 1996.3.부터 같은 해 5.까지 여러 신용카드회사들과 원고명의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원들과 거래를 통하여 162,191,636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 한편 사업자등록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그 동인인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 명의가 무단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피고 최○○ 등이 원고 명의로 낸 사업자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주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6.7.31.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9,027,870원 및 부가가치세 28,707,310원 합계 67,735,180원을 과세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최○○, 이○○이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은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를 수리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납부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세금 합계 67,735,180원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위 1.항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소장송달일 2007.2.12)

3. 피고 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위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해자인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나. 하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세무관청인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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