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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5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국장으로 일하는 E 사무실에서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2. 0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위 신문배달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AC 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속 신문배달을 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계속적인 반환요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일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까페 건물 4층과 5층 계단 사이 복도에 놓인 소파에서 위 H카페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I(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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