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는 경우, 필로폰 소지는 매수 및 투약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은 일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 즉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필로폰 소지에 관하여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입한 필로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 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 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되지 않는 한 그 소지 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 죄와는 별도로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9. 필로폰을 매수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5. 10. 07:20 경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였고, 같은 날 09:25 경 필로폰을 소지한 채로 약속장소인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필로폰의 소지 경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 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