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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17다28600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임인인 원고와 위임 인인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위 수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5.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인건비 등이 과다 하여 소명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존에 발생한 위탁 관리 수수료에서 중복청구된 인사 노무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 19조 제 1 항은 “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그 각호에서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 20조 제 3 항은 “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민법 제 689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 해지가 적법한 지 여부( 상고 이유 제 1점) 민법 제 689조 제 1 항은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 680 조, 제 686조 제 1 항), 위임 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자 위와 같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민법 제 689조 제 1 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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