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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4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에 너한테 매도하였던 벤츠 승용차를 내가 다시 인수하겠다, 먼저 나한테 차를 넘겨주면 차량 대금으로 4,500만원을 한 달 내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사업은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인수받고도 그 대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5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의 이전 서류가 곧 준비가 될 것인데 내 몫인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원을 주면 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바로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지급해야 할 전항의 매매대금 2,500만원을 이미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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