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7: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13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경비실 옆 벽면에 부딪치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