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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19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1,689원 및 그 중 6,029,893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8. 18.까지 연 2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20%’에서 ‘연 15%’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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