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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0 2019가단2036
건물명도 및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1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D과 보증금 36,310,000원, 월 임대료 15,9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부터 2012. 1.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E을 거쳐 F이 2011. 1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F은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G조합에게 채무자 F,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F과 피고는 2012.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1.부터 2013. 1.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G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6. 19. 배당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98,039원이 배당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8. 5. 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5. 30.경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5,000만 원으로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액 전 보증금인 36,310,000원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98,03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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