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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454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AL 생)는 피고 C(개명 전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 B와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고 C과 그 배우자 AK가 부담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6. 28. 발생한 교통사고, 2016. 1. 20.경 발생한 자전거사고, 2016. 6. ~ 7.경 발생한 자전거사고를 각 원인으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5. 6. 29.부터 2017. 1. 31.까지 총 413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6,973,76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인 2015. 6. 29.부터 2017. 1. 31.까지 입퇴원을 반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 16,973,76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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