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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08 2015나111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26. 발목을 접질렸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2,4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2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 상해 의료비 등 합계 64,475,68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2. 6. 10.부터 2004.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3 보험계약 체결현황 기재와 같이 1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같은 목록 수령보험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305,634,27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금융개발원, H병원, E의원, B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무효 확인 청구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금전지급 청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2 보험금 수령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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