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4. 14:3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 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피해자 E(48세)이 이전에 위 공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분에 약 1cm 크기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