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4. 14:3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 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피해자 E(48세)이 이전에 위 공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분에 약 1cm 크기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