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8.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1. 23. 울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28 경 울산 울주군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은 2020. 11. 8. 음주 운전이 적발된 뒤 그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동종 범죄의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