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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9.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 관로 신진 관 IC까지 약 20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0. 11. 19. 동종 범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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