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강원 C에 있는 D대리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목을 조른 채 피해자를 약 30m 떨어진 F에 있는 ‘G한의원’ 옆 골목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리게 하고 상체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 결과(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등),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등)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