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3. 9. 24. 03:00경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의 방범 창살 사이를 통과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4. 6. 6. 04: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나[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디엔에이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판시 제2항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