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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23 2014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3. 9. 24. 03:00경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의 방범 창살 사이를 통과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4. 6. 6. 04: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나[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디엔에이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판시 제2항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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