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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8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 경부터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일명 : ‘ 콜 뛰기’) 을 하는 ‘H, I, J, K, L, M’ 라는 상호의 6개 업체를 N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 관리자였으나, N가 구속된 이후인 2017. 8. 4. 경부터 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총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 중순경부터 위 6개 통합업체의 자가용자동차 등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사람( 일명 : ‘ 콜기사’) 이였으나, 2017. 8. 17. 경부터 는 위 6개 업체에서 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위 ‘ 콜기사 ’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이다.

[ 전제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 12. 초 순경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O은 체포, N, P은 입건되고, 범행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 일명 : ‘ 콜 폰’) 13대, 배차용 무전기 3대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체포되었던

O이 석방되자 다시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목적으로 ‘ 콜기사 ’를 고용하고, 새로운 무전기와 ‘ 콜 폰’ 3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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