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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8나1166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017. 12. 23. 15:4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의 택시 승강장[주정차대(駐停車帶)]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본선 차로에 진입하다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원고 차량 뒤쪽에서부터 원고 차량이 진입한 본선 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이 그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F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각 책임비율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 책임비율을 85%, 피고 측 책임비율을 15%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2,359,000원(= 피고 차량 수리비 2,775,320원×85%)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피고 차량을 일시정지 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을 정지시켰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뒤늦게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추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측 책임비율은 60-70%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사고 직전 일시정지 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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